해외물류시장 이슈

제570호

EU, '22년 부터 해운업에도 탄소배출거래제 적용할 듯

발간일 2020-10-29 황선일 부연구위원 051-797-4675 shwang@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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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 유럽의회는 탄소배출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 를 '22년부터 해운업에도 적용하기로 결의함

  • EU는 탄소배출 거래제를 해운업으로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음
  • 탄소배출거래제를 해양 분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연간 100억 유로의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고 있음
  • 아울러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환경보호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유럽 지역의 탄소 중립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함

유럽 환경 단체는 유럽게 글로벌 선사인 MSC가 유럽 최대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 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19년 기준)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유럽지역에서 탄소배출거래제를 해운업으로 확대하는 계획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에 따르면 국제 해운 분야에 탄소배출거래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제3국 교역 파트너로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을 언급함

참고자료www.container-news.com(검색일: 2020.10.6.)/ www. splash247.com(검색일: 2020.10.6.)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570호

편집 및 발행인
장영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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