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원 내용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소개

해앙수산부는 해외 유망 사업을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지원 대상

국내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에 설립된 기업 중, 물류사업 영위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 「은행법」제8조의 은행,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기금과 공제회 등 재무적 투자자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협력·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지원 사업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 현지기업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 관련 사업과 현지 물류 인프라 투자 및 확보 사업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인수합병형 현지기업 M&A 및 지분투자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 · 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진출하는 유형

  • 시설투자형 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진출하는 유형

지원 내용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기업(법무/회계법인)을 통한 타당성 조사 소요 비용
  •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국내외 연구기관 혹은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한 타당성조서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지원사업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