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항만법 (21.03.10 기준)

  • 등록일 :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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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044-200-5920, 5921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