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해운법 (21.03.10 기준)

  • 등록일 :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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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65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2, 5711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