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물류정책기본법 (21.03.10 기준)

  • 등록일 :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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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044-201-3997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66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